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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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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수산직불제팀 (044-200-545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0월 22일부터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의 어선 소유,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등 경영규모가 영세한 어가에게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추가 접수 기간(2024. 10. 24.~11. 22.)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2024년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2025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지급*합니다.
      * 접수(2025. 6.~9.) → 자격검증(2025. 10.~11.) → 직불급 지급(2025. 12.)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규모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규모어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규모, 잡는 어종, 기술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규모어가 소득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주요내용 •(개정사항) 어항 근처의 상·공업지역 거주시 소규모어가 직불 지급대상으로 편입
•(지원대상/지원금액) 소규모어가 / 130만원(연간)
•(절차)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시행일 2024년 10월 22일
접수(2025.6.~9.) → 자격검증(2025.10.~11.) → 직불금 지급(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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