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수산직불제팀 (044-200-545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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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규모, 잡는 어종, 기술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규모어가 소득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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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개정사항) 어항 근처의 상·공업지역 거주시 소규모어가 직불 지급대상으로 편입
•(지원대상/지원금액) 소규모어가 / 130만원(연간) •(절차)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
시행일 | 2024년 10월 22일
접수(2025.6.~9.) → 자격검증(2025.10.~11.) → 직불금 지급(202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