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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대폭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활성화와 농촌지역 정주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2024년 「사업시행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 *’19년부터 노후·난립 축사를 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집적화하는데 필요한 전기·도로 등의 기반조성 및 관제센터 신축 비용 지원

      ▣ 먼저, 단지 조성규모를 15ha에서 3ha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지자체는 토지이용현황과 공간 활용계획 등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해 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노후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스마트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끝으로, 조성되는 스마트축산단지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4.3.29.시행 예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활성화 및 정주환경 보전의 조화로운 달성
주요내용 토지 이용현황과 공간 활용계획 등 지역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사업 추진 지원
- ① 스마트축산단지 조성규모 다양화, ② 축사가 밀집한 현 단지에 대한 재개발 방식 허용, ③ 해당 스마트축산단지를 축산지구로 지정해 축산업 지속 가능성 확충 등
시행일 2024년 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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