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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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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보험 적용범위를 3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

소득복지과 (044-200-5471)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5년 1월 1일부터 3톤 미만 어선도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 ❖ 어선원의 산재보험인 어선원보험은 당연(의무)가입이 원칙입니다.
      *어선원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경과 : 5톤 이상(2004~2015) → 4톤 이상(2016~2017) → 3톤 이상(2018~)

      ❖ 내년부터는 3톤 미만의 어선소유자*도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어선소유자는 이 사실을 수협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가족어선원만 승선한 어선, 양식장관리선 등은 제외(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 가능)

      ※ 미가입 어선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미납 보험료와 함께 보험금의 50%를 어선소유자로부터 징수

      이를 통해 3톤 미만 소형어선의 재해 어선원 보호를 강화하고, 어선 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재해 어선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어선원 보험 당연(의무)가입 대상 확대 필요
주요내용 어선원 보험의 적용 범위를 현재 3톤 이상 어선에서 3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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