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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전방위적 육성 지원 강화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37)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공포되었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2025년 1월 3일 부로 시행 됩니다.
    • ❖ 그린바이오 산업집적화와 지역확산을 위한 육성지구 지정, 그린바이오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기업 신고제도 등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행이 가속화될 예정이며,

      ❖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린바이오제품 상용화지원 사업이 본격적 으로 추진되어 소규모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률 시행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계 구축, 산업 실태조사 등 시급한 과제 부터 첨단소재 개발, 융합형 인재 육성 등 중장기 지원까지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그린바이오산업은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성 증대
주요내용 •법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 정의(제1조~제2조)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체계 마련(제3조~제6조)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제7조~제14조)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제15조~제17조)
시행일 2025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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