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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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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임대 사업 실시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4)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부터 청년, 귀어인 등의 어촌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 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개정(’23.6.28.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확보(임차)하여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이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확보한 양식장을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임대 시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양식장 임대사업’을 추진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 (사업목적) 신규 양식인 유입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 구축을 위해 개방성을 강화한 임대형 양식장 운영
• (사업규모) 임대형 양식장 10개소 운영(’24년)
• (사업내용)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확보(임차)하여 청년 귀어인 등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고, 임대료 등 지원(국비 50%, 자부담 50%)
시행일 202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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