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양식장 임대 사업 실시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4)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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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주요내용 | • (사업목적) 신규 양식인 유입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 구축을 위해 개방성을 강화한 임대형 양식장 운영
• (사업규모) 임대형 양식장 10개소 운영(’24년) • (사업내용)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확보(임차)하여 청년 귀어인 등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고, 임대료 등 지원(국비 50%, 자부담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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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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