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인상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044-200-545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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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및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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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대상) 소규모어가 및 내국인 어선원
• (지급액) 130만 원/연 • (절차)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
시행일 |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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