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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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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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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7월 1일부터 참홍어, 바지락에 적용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Total Allowable Catch)가 확대됩니다.
    • ▣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하여
      관리를 하는 선진 수산자원 관리 제도입니다.

      ▣ 현재 고등어, 살오징어, 참홍어, 바지락 등 15개 어종에 대해 TAC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부터 참홍어의 적용 해역(전남·인천 일부→서해 전역))과 적용업종이 확대되며, 바지락 TAC는
      적용해역(경남 일부→경남 전역)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TAC를 지속적으로 확대, 고도화할 계획이며, TAC
      제도의 정착을 위해 TAC 제도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직불금 지원 등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연간 어획 총량을 제한하는 TAC 제도 확대 추진
주요내용 TAC 확대를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참홍어, 바지락 TAC의 적용해역과 적용업종 등을 확대
시행일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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