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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3년 7월 1일부터 참홍어, 바지락에 적용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Total Allowable Catch)가 확대됩니다.
▣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하여
관리를 하는 선진 수산자원 관리 제도입니다.
▣ 현재 고등어, 살오징어, 참홍어, 바지락 등 15개 어종에 대해 TAC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부터 참홍어의 적용 해역(전남·인천 일부→서해 전역))과 적용업종이 확대되며, 바지락 TAC는
적용해역(경남 일부→경남 전역)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TAC를 지속적으로 확대, 고도화할 계획이며, TAC
제도의 정착을 위해 TAC 제도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직불금 지원 등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연간 어획 총량을 제한하는 TAC 제도 확대 추진
주요내용
TAC 확대를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참홍어, 바지락 TAC의 적용해역과 적용업종 등을 확대
시행일
2023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