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귀어학교 확충 및 귀어학교 교육비 전액 지원
어촌어항과 (044-200-566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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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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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조건/시행주체) 국비50~70%, 지방비 30~50%/ 지자체
•(사업주체)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 (귀어학교 개설) 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 신축(리모델링 포함) 등을 통한 체류형 어업, 양식업 등 기술교육 시설 조성 * 지정연도(7개소) : (’16)경남 통영 경상대, (’17)충남 보령 수산자원연구소, (’18)전남 강진 해양수산과학원, (’19)강원 강릉 강릉원주대,(’20)경기 안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21)경북 포항어업기술센터, (’22) 충북 충주 내수면산업연구소 - (귀어학교 교육비)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 교육비 지원(6개소) : 경남, 충남, 전남, 강원, 경기, 경북 |
시행일 | 2022년 1월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