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 044-200-5808)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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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수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양식 수산물을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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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어류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률 기준(0.01ppm) 적용하여 안전성조사 실시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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