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044-200-5414)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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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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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에 신규품목 추가
- 최근 5년간 수입량, 위반 건수, 음식점수, 소비형태 등 특수성을 검토하여 표시 대상 품목* 추가 * (추가품목)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총 5종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