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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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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044-200-5414)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도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확대가 시행됩니다.
    • ▣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및 부세(총 5종)를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존) 넙치, 참돔, 고등어 등 15종 → (추가)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및 부세 5종 추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추진
주요내용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에 신규품목 추가
- 최근 5년간 수입량, 위반 건수, 음식점수, 소비형태 등 특수성을 검토하여 표시 대상 품목* 추가
* (추가품목)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총 5종
시행일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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