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 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유통정책과 (044-201-2219)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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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 확대로 물류기기 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 분야는 타산업에 비해 높은 단가로 이용
* 파렛트의 경우 농업계는 개당 2,970원(국고보조)~6,500원(비보조), 타산업계는 평균 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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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업인의 고정 경영비 중 하나인 물류기기 임차비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농가 부담 완화 및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물량을 관리하여 농산물 집중 출하시기에 충분한 물류기기를 제공하여 원활한 농산물 출하 유도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시행지침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