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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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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 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유통정책과 (044-201-221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가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물량 확대 및 물류기기 통합관리시스템 개편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 농산물 출하·운송·보관을 위한 기기로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목재상자 등이 해당

      ❖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농업계 전체 사용물량의 약 70%를 보조하여 물류기기 임차비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 (2024) 파렛트 1,850천매(전체 사용물량의 16.7%) → (2025) 파렛트 7,751천매(70%) (2024) P박스 40,120천매(전체 사용물량의 26.7%) → (2025) P박스 105,519천매(70%)

      ❖ 또한,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개편하여 전체 물류기기에 대한 입출고 내역, 재고현황 등을 관리 하여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2024년 11월 중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 확대로 물류기기 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 분야는 타산업에 비해 높은 단가로 이용
* 파렛트의 경우 농업계는 개당 2,970원(국고보조)~6,500원(비보조), 타산업계는 평균 2,500원
주요내용 •농업인의 고정 경영비 중 하나인 물류기기 임차비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농가 부담 완화 및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물량을 관리하여 농산물 집중 출하시기에 충분한 물류기기를 제공하여 원활한 농산물 출하 유도
시행일 2025년 1월 1일(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시행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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