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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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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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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축산활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저탄소 축산활동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시범사업을 확대합니다.
    • * 단가 산정방식: 비용증가분의 일부(50%) + 감축 인센티브(2만원/톤)

      ❖ 그동안 저메탄사료(한·육우·젖소) 및 질소저감사료(돼지) 급여 활동에만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 2025년 상반기부터 신규로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에도 지원하며,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의 돼지(38.5만두)에서 한·육우(10만두)·산란계(100만두)까지 지원 대상 축종을 확대 합니다.
      *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하여 처리
      ** 관행 사료 대비 조단백질 함량을 1∼2%p 낮춰 분뇨 내 잉여질소를 감축하는 사료

      ❖ 또한, 사업 전년도부터 희망 농가를 모집함으로써 축산농가에서 연중 탄소감축 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현장에서 기존에 이행하던 탄소 감축 노력들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신규 활동을 발굴·추가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활동 견인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을 위한 비용증가분의 일부, 인센티브(2만원/톤) 등 보전
* 저메탄사료 급여, 질소저감사료 급여, 분뇨 처리방식 개선
시행일 2024년 11월말부터 사업 신청·접수 → 2025년 1~12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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