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저탄소 축산활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3)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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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활동 견인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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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대상)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을 위한 비용증가분의 일부, 인센티브(2만원/톤) 등 보전 * 저메탄사료 급여, 질소저감사료 급여, 분뇨 처리방식 개선 |
시행일 | 2024년 11월말부터 사업 신청·접수 → 2025년 1~12월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