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1)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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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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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2년 사업규모) 연안어선 10여척 임대 지원(1~2지역)
•(보조율) 어선임대비 50% 지원(자부담 50%) •(지원조건) 월 최대 250만원(국고 50%분) / 최장 2년(정부안 반영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대상자)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소형선박 조종면허 등 일정 수준의 자격을 보유 중인 자 *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만 49세 이하 청년까지 지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