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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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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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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1)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어선어업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은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어선 선장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 ▣ 사업을 통한 임대 지원과 더불어 어촌에서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어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어선어업에 관한 교육 및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고 및 사업 참여 신청 접수는 2021년 12월부터 진행되며, 선정된 청년들에게 2022년부터 지원이 이뤄집니다

      참고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어선을 빌려드립니다’ 청년어선임대사업 본격 추진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 지원
주요내용 •(’22년 사업규모) 연안어선 10여척 임대 지원(1~2지역)
•(보조율) 어선임대비 50% 지원(자부담 50%)
•(지원조건) 월 최대 250만원(국고 50%분) / 최장 2년(정부안 반영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대상자)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소형선박 조종면허 등 일정 수준의 자격을 보유 중인 자
*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만 49세 이하 청년까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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