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고보조금 시범사업 온라인 의무교육 전환
기술보급과 (063-238-0971)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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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촌진흥청 |
추진배경 |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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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는 시범사업 선정 전까지 농촌진흥청에서 개설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사업자로 선정
•교육 이수 받은 대상자는 3년간 교육실적 인정 |
시행일 |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시행(2025년 1월 1일)
* 교육개설은 2024년 11월부터 운영, 선정대상은 2025년 시범사업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