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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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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을 통한 민간 감시기능 강화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20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임산물의 유통질서, 지리적표시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을 위해 임산물 명예감시원이 처음 도입*되어 운영됩니다.
    • *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고시 제정(2024. 11.)

      ❖ 2025년 처음으로 위촉하는 임산물 명예감시원은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활동을 합니다.

      ❖ 또한, 임산물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임산물의 유통 관련 법령과 조사요령 및 역할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명예감시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건전한 임산물의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올바른 임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시행
주요내용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임무, 신청, 위촉, 교육훈련, 활동방법, 활동비 지급 등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시행일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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