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먹는해양심층수 무라벨 제품 낱개 판매 허용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5241)
|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 추진배경 | 먹는해양심층수 무라벨 제품은 낱개 판매가 불가능했으나, QR코드 표시 방식을 도입하여 낱개 판매 가능하도록 함 |
|---|---|
| 주요내용 | 표시사항(제품명, 취수해역, 유통기한, 전화번호)을 QR코드로 표시 가능하도록 개정 |
| 시행일 | 2024년 10월 중(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