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도 시행
,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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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림청 |
추진배경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정하고, 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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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수리된 사업자는 재정 여건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시행일 | 2024년 2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