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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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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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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도 시행

,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2월 17일부터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23. 7. 27. 제정, ’23. 8. 16. 공포)
    •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업
      ① 산림전용 방지에 관한 사업
      ② 산림의 황폐화 방지에 관한 사업 ③ 산림의 보전에 관한 사업
      ④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관한 사업 ⑤ 산림 탄소 축적 증진에 관한 사업
      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규조림에 관한 사업 ⑦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조림에 관한 사업

      ▣ 사업계획이 신고 수리된 사업자는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
      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②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정하고, 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정
주요내용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수리된 사업자는 재정 여건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시행일 2024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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