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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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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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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확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2-481-8868)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6월 28일부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1인당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선정하여 발급합니다.
      최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소외계층 등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의 범위가 한부모가족까지 확대됩니다.

      ▣ 기존 발급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해당되었으나, 한부모가족이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다양한 소외계층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토록 추진
주요내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 범위에 한부모가족 추가
* 기존 범위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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