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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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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개량기관 지정 요건 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축산정책과 (044-201-2317)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축개량기관 취업희망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격 취득 전의 실무종사 경력도 인정 범위에 포함되도록「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 ❖ 현행 축산산업기사가 가축개량기관에 취업하려면 자격 취득 후에도 가축육종·유전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종사 경력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가축육종·유전분야에 종사하면서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득 전의 경력 까지 실무종사 경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축산법 시행령」은 2025년 3월 중 개정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축개량기관에 청년 등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진입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가축개량기관에 취업하려는 자가 자격 취득 전의 실무종사 경력도 인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시행일 「축산법 시행력」개정안 공포일(2025년 3월 예정)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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