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6)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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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촌공간을 중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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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중장기계획수립)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장기 전략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며,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종합적 사업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 (농촌특화지구도입)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 보호 등을 위해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 하는 7개 농촌특화지구 도입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지원) 농식품부-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지원 |
시행일 | 2024년 3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