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 관찰・관광 시 방해・교란행위 금지
해양생태과 (044-200-5315)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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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선박 등을 이용한 관찰・관광활동으로 인한 해양보호생물의 안전 위협 및 서식지 훼손 방지https://econedu.go.kr/mec/eco/dif/updt.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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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관찰・관광활동 시 해양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다음의 행위 금지
- 해양보호생물에게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 -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선박 등을 운항하는 행위 - 해양보호생물에게 임의로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 • 해양보호생물의 이동〮먹이활동 방해〮교란 행위 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