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9)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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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반면, 사료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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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기대효과)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 |
시행일 | 2024년 4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