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정비사업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 폐지
농촌계획과 (044 -201-1552 )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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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마을 숲, 공원 등의 조성활성화를 통해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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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시 수목식재 비용을 총사업비 내에서 별도 제한 없이 시군의 수요에 따라 지원 추진
-(기존) 총사업비의 10% 이내 지원 → (개선) 총사업비 내에서 지원 |
시행일 |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