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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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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생산업 허가종류 확대

양식산업과 (044-200-568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합니다.
    • 수산종자는 육상과 해상의 수면을 구별하지 않고, 종자의 생산이 가능한 수면에서는 누구든지 그 수면을 이용·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합니다.
      * (현행) 5개(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밧줄식·말목식·뗏목식) → (확대) 5개 + 해상축제식
      ** 새꼬막·굴·김 등 전국 3,119개소의 종자생산장 중 960여개소가 종자생산업과 양식업을 겸업·병행 중

      ❖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종자생산에 이용하는 등 불필요한 진입규제 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신규 진입 등도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누구든지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위해 종자생산업 허가종류 범위 확대
주요내용 (허가종류 확대)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종류의 범위 확대
* (현행) 5개(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밧줄식·말목식·뗏목식) → (확대) 5개+해상축제식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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