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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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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 해역이용협의 창구 일원화

해양보전과 (044-200-5861)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바다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창구가 일원화 됩니다.
    • ▣ 대규모 해양이용・개발 행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기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개선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5월 16일 이후 신규로 협의・평가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바다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사업에 대한 일관화된 기준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 이용영향평가 필요
주요내용 • (기존) 해양 개발 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기관은 처분기관 종류에 따라 해양수산부 본부와 지방해양수산청이 나누어 수행 중
* (본부)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본부인 경우
(지방청) 처분기관이 중항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지자체인 경우
• (개정) 해양 개발 사업 중 바다골재 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해역 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시 협의기관은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
시행일 2023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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