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 해역이용협의 창구 일원화
해양보전과 (044-200-5861)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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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바다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사업에 대한 일관화된 기준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 이용영향평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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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기존) 해양 개발 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기관은 처분기관 종류에 따라 해양수산부 본부와 지방해양수산청이 나누어 수행 중 * (본부)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본부인 경우 (지방청) 처분기관이 중항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지자체인 경우 • (개정) 해양 개발 사업 중 바다골재 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해역 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시 협의기관은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 |
시행일 | 2023년 5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