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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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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신고기관 인삼 품목 조합(농협)으로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8)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인삼 관련 지도·교육, 안전성 확보, 생산자단체 자율적 수급 조절 체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12월 21일부터 인삼의 경작신고가 의무화됩니다.
    • ▣ 신고업무 효율화를 위해 인삼 경작신고 기관이 기존 지자체·인삼농협에서 인삼농협으로 일원화됩니다.

      ▣ 또한, 경작신고 및 상속·양수·합병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통해 인삼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져 소비자 신뢰도 및 품질 제고 효과
• 생산자단체 자율적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반 마련
주요내용 •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 또는 인삼경작지를 상속·양수·합병 시 인삼경작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준수자에 대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업무 효율화를 위한 경작신고 수리 주체를 지자체·인삼농협에서 인삼농협으로 일원화
시행일 2023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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