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신고기관 인삼 품목 조합(농협)으로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8)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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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통해 인삼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져 소비자 신뢰도 및 품질 제고 효과
• 생산자단체 자율적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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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 또는 인삼경작지를 상속·양수·합병 시 인삼경작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준수자에 대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업무 효율화를 위한 경작신고 수리 주체를 지자체·인삼농협에서 인삼농협으로 일원화 |
시행일 | 2023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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