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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존 5톤 미만 어선까지 도입하였던 어선 고속기관의 비개방정밀검사의 대상을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합니다.
    • ▣ 그간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은 10년 주기로 어선 고속기관을 개방검사로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고속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검사를 받게 되어 어선주의 검사 비용과 시간 부담이 줄어듭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관 제조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방검사에 소요되는 선주의 비용·시간적 부담 대비, 개방검사 필요성(고장 가능성)이 낮아짐
주요내용 (검사 주기 개선)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
- (기존) 10년 주기 개방검사
- (개선) 10년째 비개방정밀검사 → 15년째 비개방정밀검사 → 20년째 개방검사
시행일 2023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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