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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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 관리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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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보상기준) 당해연도 수입이 과거 5년 평균 수입의 60~85% 미만으로 하락 시, 감소분 전액을 보상
•(대상품목) 2024년 9개 품목 → 2025년 15개 → 향후 30개 •(지원내용) 순보험료의 50% 수준, 운영비 100% 지원 |
시행일 | 품목별 재배시기를 고려한 가입기간 별도 설정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