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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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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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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밀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3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부터 새로운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이 도입됩니다.
    • ▣ 국산 밀을 가공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별(강력·중력)로 구분하고, 주요 품질인자(단백질· 용적중·회분)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합니다.
      - (종전) 용도 구분없이 ‘양호’, ‘보통’ 등급
      (개선) 용도별 구분(강력·중력)하고 용도에 따라 1, 2, 3등급 등으로 구분

      ▣ 또한, 새로운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공공비축 매입가격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 (기존) 품종 구분 없이 3만 9천 원/40kg → (개선) 품종별 생산단수 차 반영 ±5~10% 차등

      ▣ 이를 통해 국산 밀 품질을 제고하여 수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산 밀 품질 제고를 위해 국산 밀을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품질관리항목을 세분화하여 수요 확대 도모
주요내용 <img src="/img/ots/diff2024_1/37.png" />
시행일 2024년 2월(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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