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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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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지과 (044-201-173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하게 됩니다.
    •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시에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여 공유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법 시행일인 2022년 5월 18일 이후 신청하여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지취득 자격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취득심사를 강화
주요내용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 부여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증명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시 과태료 부과(500만원)
시행일 2022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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