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지과 (044-201-1735)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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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취득심사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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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 부여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증명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시 과태료 부과(500만원) |
시행일 | 2022년 5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