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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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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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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실태조사, 노무관리,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 등 농업인력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044-201-1724)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업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지원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4년 2월 15일 시행됩니다.
    • ▣ 농업 분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인권보호 교육·상담 등을 지원하며,

      ▣ 농업 고용인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품목별 인력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고용인력 양성, 교육훈련, 인식개선 등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존에 운영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시·군·구 인력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시·도 인력지원센터 신규 지정을 통해 인력수급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업기술교육, 통역·한국어교육 지원, 기숙사 건립, 숙련인력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정(’23.2.14 공포)
주요내용 •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의무
• 시·군·구인력지원센터, 시·도인력지원센터,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 농어업고용인력 양성, 외국인 활용지원, 근로환경 개선·지원 등
시행일 2024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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