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실태조사, 노무관리,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 등 농업인력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044-201-1724)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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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정(’23.2.14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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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의무
• 시·군·구인력지원센터, 시·도인력지원센터,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 농어업고용인력 양성, 외국인 활용지원, 근로환경 개선·지원 등 |
시행일 | 2024년 2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