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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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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됩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개정, ’21.11.30. 공포)
    • ※ 사과·배 품목에 시범적용

      ▣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읍면별 재해위험수준 차이가 보험료율에 반영됨에 따라, 농가별 위험 수준에 더욱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집니다.

      ▣ 본 변경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부담은 공정하게, 보험의 혜택은 폭넓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작물재해보험 적정 보험료율 산출을 위한 산출단위 세분화 실시
주요내용 •(개요) 지리적으로 인접할수록 재해발생 위험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 보험료율을 산출 : 현재 ‘시군’ 단위로 요율산출
•(문제점) 시군 내 특정 읍면에서만 손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도 시군 전체가 위험부담을 공유
•(요율 세분화 효과) 농가별 위험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를 통해 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보험혜택 확산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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