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 허용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20)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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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인 편의제공을 위해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 사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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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별표1의2] 실뱀장어안강망 어구에 선박형태 바지를 추가하고, 선박규모 및 상태 규정
- 평균전장 16m 이하, 추진축계 및 추진동력이 없는 무동력선에 한정 |
시행일 | 2024년 1월 11일(「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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