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 허용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20)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 사용이 허용됩니다.
    • ▣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총 길이 16m 이하 추진축 및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배 형태의 바지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추가 허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인 편의제공을 위해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 사용 허용
주요내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별표1의2] 실뱀장어안강망 어구에 선박형태 바지를 추가하고, 선박규모 및 상태 규정
- 평균전장 16m 이하, 추진축계 및 추진동력이 없는 무동력선에 한정
시행일 2024년 1월 11일(「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후 즉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