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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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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식량정책과 (044-201-182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여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2025년에 시행합니다.
    • ❖ 「양곡관리법」에 따라 내년에 총 8만ha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5년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되며, - 농가별 면적 감축(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휴경, 타작물 전환)이 기본 원칙이나, 감축 취지 및 이행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행 방식’을 발굴하여 감축 이행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 예: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10농가 각각 면적 감축 0.1ha씩 부과 시 1농가가 1ha 전체를 감축하면 10농가 모두 이행 간주), 친환경 벼로 재배방식 전환

      ❖ 농가는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한 후 이행 증빙자료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성 사진을 연계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현장점검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게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미이행 시에는 공공비축미 배정 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쌀 과잉 생산이 해소되어 매년 반복되는 쌀값 불안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고품질의 쌀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벼 재배면적 감축 외 친환경 벼 재배 확대, 양곡 표시제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만성적 공급과잉 상태인 쌀 산업의 수급 안정을 위해 향후 수요량 전망 등을 감안하여 재배면적 감축 추진
주요내용 2025년 벼 재배농가 전체 대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며, 감축 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시행일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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