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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를 2024년부터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합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농의 농가 소득·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 수령 대상 가구인 약 49만 호가 단가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농의 농가 소득·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해 소규모 농가 직불금 단가 인상
주요내용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 (’23) 120만 원/가구 → (’24) 130만 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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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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