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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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중소농의 농가 소득·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해 소규모 농가 직불금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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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 (’23) 120만 원/가구 → (’24) 130만 원/가구 <img src="/img/ots/diff2024_1/35.png" /> |
시행일 | 2024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