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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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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044-201-232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 품목에 2023년 하반기부터 벌꿀이 추가됩니다.
    • *농가·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만 등급판정을 받는 자율등급제 방식

      ▣ 소비자들은 등급기준을 통해 원하는 품질의 벌꿀을 구매하고, 이력번호를 통한 생산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위·변조꿀 판별 검사를 시행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등급판정 받은 벌꿀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주요내용 •등급판정 신청을 한 국내산 벌꿀을 대상으로 등급판정(1+, 1, 2)을 시행
•위·변조꿀 판별 검사 및 생산이력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
시행일 20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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