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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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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044-201-189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2023년 7월 5일부터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제조번호를 각인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신고된 내용은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며, 농업기계 구매자에게 제원 및 판매이력 등
      농업기계 정보 제공, 신고된 농업기계의 이력(생산·유통·폐기 등) 관리에 활용됩니다.

      ▣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 서비스는 2023년 7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및 신고된 농업기계를 관리하는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8688호, ’22.1.4.)
주요내용 •(기본방향)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운영
※ 신고 주체를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대리점(중고농업기계 수출업자 등)과 지역농협으로 지정
•(관리방안) 농업기계 생산자가 농업기계 제조번호, 생산연도, 규격 등 농업기계 제원을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 입력(신고)
•(신고제 대상)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시행일 2023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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