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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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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허용

스마트농업정책과 (044-201-241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국 1,315개 산업단지 내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이 입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산업부·국토부 협업으로 전국 1,315개 산업단지 내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이 입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2024년 11월 12일 시행)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 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시 행령을 개정(2024.11.12.)함으로써 수직농장은 산업단지 입주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수직농장을 입주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와 농공단지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수직농장 기업 들의 입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원료·소재 농산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 인접 공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산업 활성화
주요내용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입주허용 시설(산업입지법 시행령)에 수직농장을 추가
시행일 품목별 재배시기를 고려한 가입기간 별도 설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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