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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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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의 융복합사업 확장을 위한 제도 개선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9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 청년, 귀촌희망자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청년농업인이 사업을 전후방 분야로 확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 지침 내 규제를 완화 합니다.
    • ❖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 가공 및 체험사업에서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또한, 현재는 후계농자금을 활용하여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보전관리· 생산관리·농림지역)되어 있지만 2025. 1.부터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은 2024년 12월 중 개정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청년농이 사업을 전후방분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지원 필요
주요내용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청년이 가공·체험사업으로 확장하는 경우 자가생산 외 농식품 사용가능 하도록 허용
•후계농자금 사업지침 상 가공·제조용 시설 설치 가능지역 제한 규정(현재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 지역만 가능) 완화
시행일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개정(2024년 12월 예정)하여 2025년도 사업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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