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청년농업인의 융복합사업 확장을 위한 제도 개선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95)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대상 | 농·림·어업인 , 청년, 귀촌희망자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청년농이 사업을 전후방분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지원 필요 |
---|---|
주요내용 |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청년이 가공·체험사업으로 확장하는 경우 자가생산 외 농식품 사용가능 하도록 허용
•후계농자금 사업지침 상 가공·제조용 시설 설치 가능지역 제한 규정(현재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 지역만 가능) 완화 |
시행일 |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개정(2024년 12월 예정)하여 2025년도 사업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