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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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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자 CCTV 설치의무장소 구체화 및 전 업종으로 확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60)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는 반려동물 영업 업종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설치 의무 장소도 명확해집니다.
    • ❖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영업장 내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기존) 동물 판매업, 장묘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 (추가) 동물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

      ❖ 아울러 영업장별 CCTV 설치 장소도 구체화하여 영업자의 편의성과 반려인의 안심을 동시에 높였 습니다.

      - 동물의 안전과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이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영업장 내 동물학대 행위 예방 및 근거자료 수집이 가능하게 되어 시설 안전과 영업장 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정 「동물보호법」(2022. 4.) 및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2023. 8.) 후속조치로 반려동물과 이용자의 안전과 복지수준제고를 위해 영업장 내 CCTV 설치장소 구체화 및 대상 업종 확대(5종→8)
주요내용 전 반려동물 영업장 중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에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일 2025년 상반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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