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반려동물 영업자 CCTV 설치의무장소 구체화 및 전 업종으로 확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60)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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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개정 「동물보호법」(2022. 4.) 및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2023. 8.) 후속조치로 반려동물과 이용자의 안전과 복지수준제고를 위해 영업장 내 CCTV 설치장소 구체화 및 대상 업종 확대(5종→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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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 반려동물 영업장 중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에 CCTV 설치 의무화 |
시행일 | 2025년 상반기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