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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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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안전항만 구축계획 추진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7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발생빈도 증가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안전항만 구축 계획”을 추진합니다.
    • ▣ “기후변화대응 안전항만 구축 계획”을 바탕으로 ’32년까지 부산항, 평택・당신항 등 총 39개 항만 (65개소)에 약 4조원 규모의 외곽시설 및 재해취약지역을 보강・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23년 상반기 항만기본계획 변경 후 적용되며, 사업별 중요도,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발생빈도 증가 등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강화된 설계기준* 적용으로 안전항만 구축
* 심해설계파 개정(’19), 설계파 산정방식 개선(’20), 설계파 재현빈도(50년→100년) 개정(’21)
주요내용 • (재해안전항만) 강화된 설계기준 적용으로 재해에 대비할 안전항만 구축
- (외곽시설) 전국 항만 외곽시설 대상 안전율 미확보 시설 43개소 보강
- (취약지역) 침수피해지역 및 침수피해 예상지역 22개소 정비
• (추진전략)
- (스마트 안전항만) 자동제어기술 도입(승강식 방호벽 등)으로 신속 대응 항만 구축
- (상생협력 안전항만) 방재언덕 등을 활용하여 친수・문화공간 제공항만 구축
시행일 2023년 상반기(항만기본계획 변경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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