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 도입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8)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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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행토록 하는 이행명령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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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선장의 안전관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도 신설
• 선박소유자는 사업장〮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도 신설 |
시행일 | 2023년 1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