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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 도입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8)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1월 5일부터 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가 도입됩니다
    • *「해사안전법」 개정, ’22.1.4.

      ▣ 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수리, 선박운항일정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해당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선박소유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됩니다.

      ▣ 사업장・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행토록 하는 이행명령 제도 도입
주요내용 • 선장의 안전관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도 신설
• 선박소유자는 사업장〮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도 신설
시행일 2023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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