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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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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 떡류 등 전통식품 자조금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34)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김치, 전통주에 한정되어 운영 중인 전통식품 자조금*을 2023년 6월 28일부터 장류 떡류 등 전통식품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

      ▣ 김치, 전통주 외에 장류, 떡류, 식초 등 전통식품도 산업발전을 위해 자조금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전통식품 자조금 운영을 통해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출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현재 운영중인 전통식품 자조금은 김치·전통주에 한정, 장류·떡류 등
자조금 도입을 통해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출활성화 등 추진 필요
* 김치·전통주 시장규모는 전체 전통식품의 37% 수준에 불과
주요내용 전통식품의 소비 촉진 홍보, 판로확대, 수출 활성화, 물류거점시설 등 지원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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