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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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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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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급표시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축산유통팀 (044-201-2315,2322)  (044-201-232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한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도를 개선합니다.
    • ▣ 한우 수출 확대 수단 중 하나로, 한우를 수입하는 홍콩을 비롯한 외국의 바이어들 대상으로 한우에
      대한 상세 정보(육질, 육량 및 중량 등)를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외국어로도 발급합니다.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를 영문, 중문(북경어, 광둥어, 말레이어) 등 수출대상국의 언어로 발급

      ▣ 또한, 그동안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는 근내지방도(BMS)가 표기되지 않아 같은 등급 내에서
      근내지방도의 큰 차이에 따른 외국 수입업자들 사이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도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근내지방도를 표시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국문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수출 상대국 수입업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는 근내지방도가 표기되지 않아
수입업자의 혼선을 유발하고 있어 제도개선 추진
추진배경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외국어 발급) 축산물(소)등급판정서를 수출대상 국에 맞는 언어로 발급(영문, 중문 등)
•(등급표시 제도 개선)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도 근내지방도를 표시
주요내용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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