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급표시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축산유통팀 (044-201-2315,2322) (044-201-232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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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개정내용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국문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수출 상대국 수입업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는 근내지방도가 표기되지 않아 수입업자의 혼선을 유발하고 있어 제도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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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외국어 발급) 축산물(소)등급판정서를 수출대상 국에 맞는 언어로 발급(영문, 중문 등)
•(등급표시 제도 개선)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도 근내지방도를 표시 |
주요내용 | 2023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