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044-201-214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곤충산업 중 곤충가공업·유통업은 입주 가능하나 곤충생산업은 입주 불가하여, 곤충생산업을 분리·운영해야 하는 기업애로 발생 |
---|---|
주요내용 | 곤충가공업을 위해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해당 공장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시행일 | 2024년 2월(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