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페어구 수거사업 본격 추진
어업정책과 (044-200-5520)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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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중국 불법어업, 유실·침적 폐어구 상시 수거체계 구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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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중국 범장망과 조업방식이 유사한 안강망 어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불법적으로 부설된 범장망 수거
•대형어선을 활용해 깊고 먼 바다에 유실되거나 침적된 폐어구 수거 |
시행일 | 2024년 10월 22일
2025년 1월 ∼ 12월(예산액 30억 4,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