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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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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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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식생활소비진흥과 (044-201-227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업무가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하여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 따라서,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 정보를 실시간 활용하여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출 것으로 기대되며, 식품 안전 사고 등 발생 시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한 조기회수가 가능하여 농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고 의무자인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수입농산물의 유통신고(수입농산물 유통관리시스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하여야 합니다.
      *관세청 UNI-PASS → 농식품부(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pass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입농산물 부정유통 관리체계가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관리로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고,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 체계 구축
주요내용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 신고 의무 등
-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기록 보관 기간 등 신설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의 조사 또는 장부 등의 조사 등
-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의무 이행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조사 권한 등 신설
•과태료 부과 기준 등
-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 조사를 방해한 자 등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 : 부정유통 우려가 큰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유통단계별로 양도내역을 신고하고, 신고내역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등 정부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제도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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