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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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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자격 완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1일부터 전문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산림사업종합자금(임업 분야 정책자금 대출) 지원자격이 완화됩니다.
    •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전문임업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최근 3년 내에 전문교육기관에서 12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여야 했지만, 임업분야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으면 위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전문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임업분야 외 타 산업분야에서 근로 중인 귀산촌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을 하여야 했지만, 단기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타 산업 분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산림사업 투자활성화 및 임가소득 증대를 위해 임업인에 대한 불필요한 제도 개선
주요내용 • 전문임업인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신청 자격 요건
- (기존) 전문임업인 선발 이후 사업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12시간 이상 수료한 자
- (개선) 전문임업인 선발 이후 사업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12시간 이상 수료한 자, 다만 임업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문교육기관 교육 12시간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
• 귀산촌인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신청 자격 요건
- (기존) 임업(농업 및 수산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는 지원 불가
- (개선) 임업(농업 및 수산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는 지원이 불가하나, 단기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타 산업 분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신청 가능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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