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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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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사업 신청 방식 간소화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7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 일반기업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출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수출기업·농가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사업 신청 방식이 간소화됩니다.
    • ❖ 기존에 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제출하는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절차를 간편화하였고, 제출된 자료의 보관·이력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7단계: ① 작성서식 내려받기 ② 문서작성 프로그램 실행 ③ 신청서 작성 ④ 날인·서명 ⑤ 작성서식 스캔 ⑥ 시스템에 파일 올리기 ⑦ 제출
      (개선) 4단계 : ① 사업신청 시스템 내 신청서 클릭 ② 본인 인증 ③ 온라인 작성 ④ 제출

      이를 통해, 사업 신청자의 서류 누락 등 불편이 줄어들고, 처음 신청하는 지원자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2025년 1월부터 적용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농가의 편의성 향상
주요내용 •사업 신청방식을 온라인 직접 작성·제출 방식으로 간소화
•신청 자료의 보관, 이력 관리를 통해 사업 신청 내역 확인 가능
시행일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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