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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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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0)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기준이 2023년 하반기부터 개선됩니다
    • ▣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이 메추리·칠면조·거위·
      타조·꿩·기러기 사육업(6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농장 출입구 차단장치·소독설비, 축사 입구 전실(前室) 등

      ▣ 또한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가 부여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기준 개선
주요내용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 대한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강화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승합차)의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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